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[[일제강점기]] 이전인 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은 [[기유각서]]를 통해 [[대한제국]]의 사법권을 빼앗아갔다. 기유각서에 의해 대한제국의 재판소도 모두 폐지되었다. 이후 [[통감부]] 재판소령의 재정으로 1909년 11월 1일부로 모든 사법권이 통감부 재판소로 넘어가고 [[경술국치]] 이후로는 [[조선총독부]] 재판소가 운영되었다. 이때까지는 '재판소'였으나 1910년부터 '법원'으로 이름을 바꿨다. [[1919년]] [[3.1 운동]] 계기로 설립된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는 [[대한민국 임시정부#s-3.3|법원]]을 두기는 했으나 타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특성상 삼권분립을 위한 이상적, 형식적인 것이었다. [[광복]] 이후 실시된 [[미군정]]에서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 법령 제64조에 의해서 정부의 한 부처로써의 사법부를 설치했다. 1948년 5월 4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법원 행정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.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. 하지만 이때까지도 미군정 산하의 기관에 불과했다.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"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행한다"라는 제헌헌법 초고 제76조에 의해 사법부는 입법, 행정, 사법 이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.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[[김병로]]를 지명하고 국회의 승인도 받았다. 하지만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해서 취임하지는 못했다. 1948년 8~9월에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13일 "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"라는 대통령령 3호가 발표되었고, 오후 4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수립되었다.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